재단법인 두잉굿센터는 비영리단체의 인적교류와 연대를 통해 비영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.
CMS,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두잉굿센터에서 부담합니다.
후원자님의 사정으로 지정한 날짜에 정상 출금되지 않을 시 한 달 내 2회 출금 시도가 진행됩니다. 추가 2회 내에 정상 출금되지 않으면 해당 월엔 후원금이 출금이 되지 않으며, 다음 달 지정한 날짜에 출금됩니다.
홈페이지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나의 후원내역에서 결제계좌/결제카드, 후원금액, 출금 날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기존 출금예정일로부터 2~3일 이내에는 출금이 진행중이라 수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☎ 대표전화 02-6462-1530 /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
홈페이지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나의 후원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사정상 잠시 후원 지속이 어려우신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일시 정지 하시거나 후원금액을 조정하여 후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
두잉굿센터는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발급대상: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
- 발급기준: 1월 1일~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내역
- 발급기간: 매년 1월 10일 전후 or 매년 5월 전후
- 발송방법
1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
2)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 > 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출력 가능
3) 사무실로 연락하여 메일 or 우편 수령
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, 상시 이메일/우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 이메일/우편으로 발급받기 원하실때에는 사무실(02-6462-1530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 기부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(코드번호:40) 으로 처리되어, 소득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% 세액공제(1천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)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개인 소득금액의 30%까지 기부금 인정으로 인정됩니다.
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● 근거 :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
● 기부금 공제 대상 :
1)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
2) 기본공제대상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포함)가 지출한 기부금 (단,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포함)
●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,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만,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포함)의 연령,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